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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25732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14-08-21공포 2014-08-21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힝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 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08.21)

제3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4.08.21)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개정 2014.08.21)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개정 2014.08.21)

제6조

부담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1)

제7조

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