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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729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0>

제2조

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개정 2018.4.10>
2.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

금고지정 범위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 취급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금고지정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군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하는 경우
3. 삭제(개정 2014.05.28)
4. 삭제(개정 2014.05.28)
5. 삭제(개정 2014.05.28)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4.10>
③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금고업무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개정 2021.12.23.>
6. 삭제(개정 2014.05.28)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4.10, 2021.12.23.>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송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어야 하며, 평가대상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23.>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금고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⑤ 심의결과는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할한다. <개정 2021.12.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는 임시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정절차

① 군수는 금고지정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금고계약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3.>

제10조

금고의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협력사업 추진,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11조

금고의 중도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등을 상ㆍ하반기 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14조

금고약정의 공개 등

<신설 2021.12.23.>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공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고의 협력사업비 출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여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④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금리를 군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