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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5728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청송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9. 15.>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ㆍ경제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원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부군수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

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