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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716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2공포번호 2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보훈단체 및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 <개정 2021.11.10.>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에 대한 행정적ㆍ재 정적 지원
7. 국가, 군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생존 희생ㆍ공훈자 사망시 군수 조문 및 위로
9.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문패제작 증정
10. 군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11.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 선양사료의 발굴과 이와 관련한 지원
12. 보훈관련 기념일ㆍ행사 시, 설ㆍ추석 명절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품 지급 및 위로ㆍ격려 <신설 2021.11.10.>

제6조

보훈단체 등 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경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보훈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복지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신설 2011.12.09>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ㆍ주차료 감면
3.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의료기관의 의료비 감면
4.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5.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감면
6.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제8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개정 2018. 1. 1>
②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2.>
1. 전몰군경 유족 : 월 22만원
2. 전몰군경 유족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제9조

수당의 신청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 할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의 단서 규정에 정한 부적격자가 있는 지를 확인 후 지급 여부를 결정 하여야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수당 지급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제12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사망위로금 지급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법 제5조 및 제13조를 따르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

제14조

민간의 참여 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