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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과채주스 가공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712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15-08-12공포 2015-08-12공포번호 1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청송군 과채주스 가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채주스 가공시설(이하 "가공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산물의 선별ㆍ가공ㆍ포장ㆍ저장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제5조에 따라 가공시설 운영을 수탁 받은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가공시설은 청송군 현동면 새마을로 5412 일원에 둔다. <개정 2015.8.12>

제4조

기능

가공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원료매입 및 가공처리
2. 가공제품의 내수 판매 및 수출 촉진
3. 청송군 농산물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 촉진
5. 그 밖에 가공시설 관련 사업 육성

제5조

관리위탁 수탁 자격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1. 청송군 또는 지방공사(청송군이 출자한 지방공사를 말한다)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 그 밖에 가공시설 사업과 관련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

제6조

관리위탁 수탁 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갱신할 경우 군수에게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사용료 등

① 가공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② 가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리비 및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개ㆍ보수 및 원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재산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제9조

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외 사용 및 임의로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납부 기간 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 위탁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0조

수탁재산 반환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이 끝났거나 제9조에 따라 관리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