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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711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8>

제2조

구성 및 선임방법

①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송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23.7.6.>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청송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청송군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송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8., 2023.7.6.>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23.7.6.>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의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청송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청송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2.28.]

제4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의한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7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2.2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8., 2023.7.6.>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2.28., 2023.7.6.> [전문개정 2012.2.28.]

제8조

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30., 2012.2.28., 2015.12.31., 2022.4.29.>

제9조

수당 등

청송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8.>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