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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25709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 제7호ㆍ 제10호에 따른 관광지 ㆍ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

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송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6조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 및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
2. 세척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8조

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8조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군수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 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9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이 필요한 경우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결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청소, 환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행사 등을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것

제10조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11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수사항

제11조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훔치는 행위
4. 공중화장실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제14조

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