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송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결재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 결재한 때에 는 공인관리자는 공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법률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 으로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등 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 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 합의 후 주무과장 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8.02, 2014.12.26, 2015.10.28> 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 2. 수량 3. 사용 예정기간 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 날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 불하고, 잔여 수량을 수시로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 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13.08.02, 2014.12.26>
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 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주 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 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2, 2014.12.26> 1. 사전인쇄 내용 2. 수량 3. 교부내용 4. 인쇄공인규격 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주무과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 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 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과장의 매수확인을 받 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안전행정과장의 확인을 받아 주무과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2>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 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