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7>
이 규칙은 청송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1.9.27>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1.9.27>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의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06.10.17, 2021.9.27>
5. "의전용 차량"이란 차량배정 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6.10.17, 2021.9.27.>
6. “일반업무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1.9.27.>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1.9.27.>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1.9.27.>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1.9.27.>
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9.27.>
11.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9.27.>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9.27.>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4. "직접운전차량"이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지정된 소속 직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등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08. 5.9, 2021.9.27.>
이 규칙은 군의 각 단위부서가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06.10.17, 2021.9.27.>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전자결재 포함)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관리대장 <개정 2021.9.27.>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 배차신청(승인)서 <개정 2021.9.27.>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유류수불대장 <개정 2021.9.27.>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 <개정 2021.9.27.>
5.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정비대장 <개정 2021.9.27.>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21.9.27.>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2024.07.01.>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9.27.>
1. 차량정수관리 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01.>
4. 차량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01.>
5. 그 밖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7,호이동 2024.07.01.>
③ 공무용 차량에 대한 의무(종합)보험은 차량총괄부서에서 일괄 가입한다 <신설 2024.07.01.>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 보유현황 및 운영관리 현황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0.17, 2021.9.27.>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임차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7 2021.9.27.>
① 단위부서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또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한다. <개정 2021.9.27.>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의 사적이용,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단위부서의 공무용 차량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등록사항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 5. 9>
②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06.30>
1. 삭제 <개정 2014.06.30>
2. 삭제 <개정 2014.06.30>
3. 삭제 <개정 2011.12.29>
4. 삭제 <개정 2014.06.30>
③ 전용ㆍ의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06.30>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4. 6. 30.>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 9. 27.>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기준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 9. 27.>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승인)
변경승인) 단위부서의 장이 차종ㆍ차형(용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부서의 기능이 변경되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ㆍ차형(용도) 상호 간에 차종ㆍ차형(용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단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 축소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1.9.27.>
3. 그 밖의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1.9.27.>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관리 전환 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21.9.27.>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을 보유한 단위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9.>
③ 청송군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차량 총괄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 차량은 해당 차량을 보유한 단위부서에서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 정비 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1.9.27.>
③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담당은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개정 2021.9.27.>
④ 단위부서의 장은「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를 기한 내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차량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07.01.>
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을 가입해야하며,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보장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차량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07.01.>
⑥ 단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 외부에 군 통합브랜드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 기관 표시로 인해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차량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② 차량 관리자는 차량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차량의 목적 외 사용 및 사적운행을 방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집중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7.>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차량용 유류 등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조달청 유류공동구매 계약자에게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 전기충전(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7.>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의 기본설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9.27.>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9.27.>
1. 근무 중 음주행위 <개정 2021.9.27.>
2. 운전 중 흡연 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행위 <개정 2021.9.27.>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21.9.27.>
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21.9.27.>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21.9.27.>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개정 2021.9.27.>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21.9.27.>
10. 배차운행 시간 외의 운행행위 <개정 2021.9.27.>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ㆍ정차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운전원은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고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 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21.9.27.>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단위부서의 장은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차량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해당 차량 관리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9.27.>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해당 차량 관리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집중관리부서에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