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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125703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제2조

지급기준

공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준용규정

공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 「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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