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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보 규칙자치법규 2125702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2-08-01공포 2022-04-29공포번호 12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에서 발행하는 청송군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찬ㆍ보급 기타 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공보의 편찬ㆍ보급 기타 공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개정 '98.09.30, 2008. 11.26, 2014.12.26, 2015.10.28>

제3조

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군 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인사란
11. 휘보란

제4조

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ㆍ포장ㆍ대통령표창ㆍ국무총리표창ㆍ중앙행정기관의장 표창ㆍ도지사표창ㆍ군수표창ㆍ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록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ㆍ포창 기타 영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9.7.1>

제5조

인사란

인사란에는 군산하 직원의 임명ㆍ전직ㆍ휴직ㆍ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

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
2. 국무총리 지시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시
4. 도지사 지시
5. 군수 지시
6. 군 방침으로서 군산하 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군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8. 법령에 의한 면허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군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10.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공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게재의뢰

공보의 게재의뢰는 군수 또는 당해 실ㆍ과ㆍ원ㆍ소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의뢰한다.<개정 '98.09.30, 2008.11.26, 2014.12.26, 2022.4.29.>

제8조

조정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공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98.09.30, 개정 2008.11.26, 2014.12.26, 2022.4.29.>

제9조

공보비치

① 각 실ㆍ과ㆍ원ㆍ소 및 읍ㆍ면에 공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읍ㆍ면장은 공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문대체

공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시행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