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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700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15-08-12공포 2015-08-12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청송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 (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 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 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 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 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 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 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 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 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