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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25696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2-06-29공포 2022-06-29공포번호 12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그 밖의 장소(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명령자”란 본청은 총무과장,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당직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되는 시간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각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가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또는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재택당직근무자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벌칙 적용으로 인한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부서장 및 읍면장은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직원의 휴무일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9.]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당직명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할 경우,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반원을 편성하여 근무토록 하거나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⑤ 근무시간 외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고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재택당직근무 등의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기관별로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수립
⑥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공무원
2.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택당직근무

무인경비시스템 및 경비용역을 실시하는 소속기관 및 읍ㆍ면에서는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별표와 같이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의 근무방법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택당직근무자는 필요한 보안대책(무인경비시스템, 이동전화 또는 자택전화로 착신통화 전환, 비상연락체계 확보 등)을 강구한 후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당직신고, 비품 수령ㆍ인계는 사무실 당직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2. 재택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장소에서 대기하고 다음날 정상근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 전까지 출근하여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한다. 3.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당직 다음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일직근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연락장소에서 대기하고, 토요일ㆍ공휴일 일직자가 출근하여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한다. 4. 재택당직근무 시간은 평일 정상근무 시간 종료 후 3시간을 당직근무 장소에서 근무한 뒤 21시부터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하며, 토요일ㆍ공휴일은 일직근무 종료 후 18시부터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 [개정 2022.6.29.]

제9조

당직수당 지급

당직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직 : 60,000원 2. 숙직 : 60,000원(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인 재택당직은 30,000원) [개정 2022.6.29.]

제10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ㆍ과장을 거쳐 당직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소속기관은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소속기관은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기관 중 숙직을 무인화 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지역동향 확인 및 긴급사항 발생 등 군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당직실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근무지 이탈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 또는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지역동향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 확인 등 상황을 파악하여 총무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차량의 운용

① 공용차량 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필요할 경우 당직 운전원이 아니라도 당직차량을 운행 할 수 있다.

제15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용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중 경비용역업체관제실과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2.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3.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6. 각 사무실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작성
② 당직근무를 할 때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 재무과장, 해당 읍ㆍ면장, 경비용역업체에게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 해당 읍ㆍ면장에게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경상북도 당직실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과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청송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당직 명령서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거나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당직사령

①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해 본청에 당직사령을 둔다.
②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점검
2. 당직근무 상황 점검
3. 본청과 소속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 점검
③ 제2항제3호의 경우 순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당직반장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직반장은 당직사령이 편성되지 않을 때에는 제18조의 당직사령의 임무와 그 밖에 당직사령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비상소집

① 군수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 및 제2조의5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소속기관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으면 즉시 업무 담당과장 및 소속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고, 중앙행정기관장 및 도지사의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직원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하게 비상소집을 위한 연락을 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ㆍ점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응소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제21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총무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응소하여 등록하고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제23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현업부서의 작업 현지요원
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3.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인

제24조

비상근무상황실 설치ㆍ운영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총무ㆍ재무과 직원, 예비군 중(소)대본부요원
2. 상황처리반: 총무과 직원, 각 실ㆍ과 주무부서 직원
3. 연락반: 총무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
⑤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 701
2. 치안자동 : 700
3. 일반전화 : 873-2291
4. 행정전화(당직실) : 6221~3(870-6221~3)
⑥ 비상근무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제25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되면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비상당직사령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에는 비상당직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5급 상당 공무원으로 비상당직사령을 군수가 임명한다.

제27조

비상당직사령의 임무

① 비상당직사령은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근무자 명단을 갖춰 둔다.
② 각 소속기관별 보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고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한다.

제28조

비상근무시 당직반장의 임무

평일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반장은 제27조에 따른 비상당직사령의 임무와 그 밖에 비상당직사령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당직사령은 당직담당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7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8호서식)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담당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당직담당부서에서는 비상소집을 마침과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문서연락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팩스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제31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직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내에 응소 가능한 직원을 우선으로 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각 부서의 장은 직원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4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