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청송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청송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청송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① 위원은 청송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검사기간 중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휴회 또는 폐회 중인 경우에는 의장이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을 거부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검사종료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제3항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③ 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