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청송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청송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수가 자문하는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증진 시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에 의한 협의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 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한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ㆍ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당연직 위원(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협의회에 출석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