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ㆍ사용료 징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한다.
② 관람ㆍ사용료는 일일 결산 후 다음날까지 청송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 객주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전시관 등에 대하여 시설 및 소장품이 망실ㆍ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시관 점검일지를 비치하여 이상유무를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문학관의 시설물 대관허가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관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연수시설사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소장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항온ㆍ항습 및 수장고 변화 등의 확인점검을 매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점검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장고의 청결한 환경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청소 및 항온항습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 1과 같다. ②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담당 직원이 수납하여 다음날 은행업무 마감 시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고 회비납부를 확인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 등록대장에 등재ㆍ관리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한다. ⑤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조례 제10조 제15호에 따른 문학관 무료관람 2. 조례 제14조 따른 문학관 시설물 대관료 30% 감면 3. 조례 제44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단, 재료비는 회원부담) 4. 문학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 수령
①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하되, 필요에 따라 입주자로 구성된 창작관입주작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운영 ㆍ 관리할 수 있다.
② 창작관은 입주자가 우선적으로 이용ㆍ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동호인도 가능하다.
③ 창작관 시설물 현황은 별표 2와 같다.
창작관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라 함은 예술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자로서 창작관에 입주하는 자를 말한다.
창작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기소개서(별지 제11호서식) 1부
2. 사진(반명함판) 2매
3. 작품 2매
4. 건강진단서 1부
5. 각종 경력 및 수상실적 1부
① 입주 신청자의 심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객주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입주자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나올 경우에는 작품 전시ㆍ출품횟수 및 시상경력이 풍부한 자를 우선한다.
③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창작관 입주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기간은 입주자로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개방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취사행위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한다.
3. 창작관 내부에 작업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문학관 관장 등 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우수한 작가 유치 및 원활한 창작활동을 위하여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입주자는 관리의무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분야별로 주간ㆍ월간ㆍ연간 창작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또는 전시회 등을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체험프로그램 운영 또는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 근거를 객주문학관 관장 등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시설관리 및 창작관 운영에 따른 운영일지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주사업 또는 입주자의 프로그램 운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창작관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창작관 운영상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퇴소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15일 이내 퇴소하여야 하며 이후 입주신청을 불허한다.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특별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관련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은 모든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② 입주 작가는 창작관내의 전열기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및 각종 안전을 예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가 본인에게 있다.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을 성실히 수행한 입주자는 신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얻은 후 사용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ㆍ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