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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684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15-08-12공포 2015-08-12공포번호 11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사용료 징수·결산

①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ㆍ사용료 징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한다.
② 관람ㆍ사용료는 일일 결산 후 다음날까지 청송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

전시관 점검일지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 객주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전시관 등에 대하여 시설 및 소장품이 망실ㆍ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시관 점검일지를 비치하여 이상유무를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대관허가 대장

관리자는 문학관의 시설물 대관허가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관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연수시설 사용대장

관리자는 연수시설사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소장품 관리 대장

관리자는 소장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장고 유지관리

① 관리자는 항온ㆍ항습 및 수장고 변화 등의 확인점검을 매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점검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장고의 청결한 환경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청소 및 항온항습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제 운영

① 「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 1과 같다. ②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담당 직원이 수납하여 다음날 은행업무 마감 시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고 회비납부를 확인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 등록대장에 등재ㆍ관리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한다. ⑤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조례 제10조 제15호에 따른 문학관 무료관람 2. 조례 제14조 따른 문학관 시설물 대관료 30% 감면 3. 조례 제44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단, 재료비는 회원부담) 4. 문학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 수령

제9조

시설물 운영 및 이용

①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하되, 필요에 따라 입주자로 구성된 창작관입주작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운영 ㆍ 관리할 수 있다.
② 창작관은 입주자가 우선적으로 이용ㆍ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동호인도 가능하다.
③ 창작관 시설물 현황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입주자

창작관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라 함은 예술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자로서 창작관에 입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

입주신청

창작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기소개서(별지 제11호서식) 1부
2. 사진(반명함판) 2매
3. 작품 2매
4. 건강진단서 1부
5. 각종 경력 및 수상실적 1부

제12조

입주자의 심사 및 선정

① 입주 신청자의 심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객주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입주자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나올 경우에는 작품 전시ㆍ출품횟수 및 시상경력이 풍부한 자를 우선한다.
③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창작관 입주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입주자로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4조

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개방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취사행위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한다.
3. 창작관 내부에 작업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문학관 관장 등 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우수한 작가 유치 및 원활한 창작활동을 위하여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5조

시설복구

입주자는 관리의무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입주사업

입주자는 분야별로 주간ㆍ월간ㆍ연간 창작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입주자의 프로그램 운영

① 입주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또는 전시회 등을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체험프로그램 운영 또는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 근거를 객주문학관 관장 등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일지 작성

입주자는 시설관리 및 창작관 운영에 따른 운영일지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 거부 및 퇴소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주사업 또는 입주자의 프로그램 운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창작관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창작관 운영상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퇴소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15일 이내 퇴소하여야 하며 이후 입주신청을 불허한다.

제20조

보고의무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특별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관련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각종 사고예방

① 군은 모든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② 입주 작가는 창작관내의 전열기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및 각종 안전을 예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가 본인에게 있다.

제22조

입주기간 연장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을 성실히 수행한 입주자는 신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얻은 후 사용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ㆍ사용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규정

그 밖에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