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 객주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 객주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객주문학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청송군 객주문학관(이하″문학관〃이라 한다)
2.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청송로 6359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이란 본관, 전시관, 창작관, 다용도관, 그 밖에 문학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소장품〃이란 전시물을 포함하여 문학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문학관에 무상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문학관 소장품으로 받는 것을 ″수증〃이라고 한다.
4. ″관람〃이란 문학관 내의 전시물 등을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이란 문학관 내 유ㆍ무형의 자료 및 시설물을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이용하는 행위로, 문학관을 대상으로 대관, 방송, 광고, 게시, 촬영 등을 포함한다.
6. ″수탁자〃란 문학관 시설물에 대한 운영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물 관리 및 안내, 사용료(관람료 포함)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직원을 포함)를 말한다.
8.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10. ″일반〃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1. ″단체〃란 각종 단체로서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학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관리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문인들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4. 창작활동, 정보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소설도서관 및 창작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수행
① 문학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학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운영ㆍ관리능력이 있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학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객주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문학관의 자료수집 및 문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둘 수 있고, 관장은 문학관 운영ㆍ관리에 조예가 깊은 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기 전까지는 객주문학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5.12.31>
② 종사자는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종사자로 배치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는 「청송군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문학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 개관 한다.
1. 1월 1일, 명절(설,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문학관의 수리ㆍ보수 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문학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09:00~18:00
2. 11월 ~ 다음 해 2월 : 09:00~17:0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과 같이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관람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유예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ㆍ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공익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신분증 소지자에 한함)
4. 65세 이상의 경로대상, 6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12.29.>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ㆍ유족
6.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7. 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
8.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입장하는 보훈대상자
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11.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1인 1회 적용)
12. 전시물 기증 및 문인 유족 등 문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13.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관람자
14. 청송군에 주소를 둔 주민(신분증 소지자에 한함)
15. 제4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회원증 소지자)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납부된 관람료 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람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 전액 반환 2. 문학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4. 단체관람자 또는 개인 관람자가 관람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 위 약금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문학관 내 시설물 등을 사용하여 전시ㆍ공연ㆍ교육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시설물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학관 시설물을 대관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시설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학관 시설물의 대관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ㆍ허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① 문학관 시설물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와 같이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창작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청송군이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나.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비영리 목적에 한함)
다. 단체 또는 개인이 군의 문화ㆍ예술 창달을 위하여 무료로 전시, 공연, 강연회, 교육 등을 개최 할 경우
2. 사용료 일부(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 청송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숙박ㆍ체험을 할 경우
다. 창작활동을 위하여 2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자
라.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사용료 일부(3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문학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나. 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해 비수기(12월~3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문학관의 사정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3. 단체 또는 개인이 사용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 위약금으로 대관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4. 그 밖의 반환의 요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한다.
문학관 내 유ㆍ무형의 자료를 방송, 광고, 게시, 촬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학관 시설의 사용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ㆍ허가 할 수 있다.
① 문학관 연수시설(부대 객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별표 3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학관 홈페이지 및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납부된 사용료 반환기준은 제15조(대관료 반환)를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문학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물품 및 동물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12.29.>
4. 그 밖에 문학관의 안전관리 및 공공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관람자 및 시설물 사용자 등이 문학관 소장품 및 시설물 등을 망실ㆍ훼손하였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람객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ㆍ식당ㆍ카페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편의시설에 청송군의 농수특산물과 문학관 관련 상품 등을 판매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임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학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상품을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8.12>
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장과 객주문학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 청송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1명이 되고 위촉위원은 문학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4.29.>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서기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자.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문학관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8.12>
1.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등 적격자 심사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설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명예관장 선임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창작관의 입주자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결사항에 대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5.8.12>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① 군수는 소장품의 원활한 취득ㆍ처분 및 전문적인 감정 등을 위하여 객주문학관 자료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문학관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일반위원과 문학관장ㆍ문학관 담당부서의 장 등 3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을 위촉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장품의 취득ㆍ처분ㆍ고증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경매 응찰, 전시물 선정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자료평가와 관련된 사항
① 군수는 제29조에 따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문학관 담당부서는 심의 관련자료 및 감정평가 ㆍ광경사진 자료 등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또는 수탁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 부담능력, 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협약서는 위탁의 범위, 위탁기간, 예산지원 내용, 수탁사업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는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문학관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문학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33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또는 문학관 운영목적에 위배된 때
4. 그 밖에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군수는 문학관을 위탁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문학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기증은 무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문학관 소장품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ㆍ무형의 자료를 기증 또는 구입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할 수 있다.
② 문학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원에 명칭ㆍ수량ㆍ크기, 그 밖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증품을 수증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전시물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2. 문학관에 필요하지 않는 전시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군수는 문학관 관련 자료 및 학술적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물품 등을 수집, 제작ㆍ유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 제작ㆍ유통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장품에 대하여 연 1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소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전시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증 작품은 불용사유를 기증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30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 관련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및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 참가자로부터 실비에 준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 후 교육 프로그램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학관 운영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청송군 보조금 관리 조례」,「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및「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