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의 관할에 속하는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송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송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도시숲 등에 심는 수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청송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종류
2. 청송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가진 종류
3. 주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종류
4. 환경오염 줄이기,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종류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종류
① 수목을 심는 시기는 정상적인 활착(活着: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이 가능한 봄철이나 가을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② 수목을 심을 때에는 수목의 수관폭 범위에서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대 등의 관리시설물(이하 “관리시설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1. 죽은 수목인 경우
2. 나무껍질 및 나무모양이 불량한 수목인 경우
3. 나무줄기가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인 경우
4. 배열이 매우 불규칙한 수목인 경우
5. 도로나 군민의 통행에 불편이나 장애를 주는 수목인 경우
6. 경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일으키는 수목인 경우
7.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수목인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인 경우
① 군수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해충의 예방 및 없애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조치 이전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에게 알리는 행위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수목에 대하여 가지치기, 바꿔심기, 메워심기 등 임업적 방법에 대한 우선적 실시 행위. 이 경우 발생하는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임업적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예방 및 없애는 행위. 이 경우 수질 및 토양 등의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월동 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줄기에 감는 행위
② 군수는 병해충, 분진, 매연, 약제,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나무가 자라나는 기세나 상태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은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이 참여하는 도시숲 등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주기, 피해를 주는 장애물 제거, 병해충 또는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2. 비상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민들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수목 또는 관리시설물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인공구조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2. 관리시설물 등에 쓰레기 등을 버리거나 짐을 싣는 행위
3. 관리시설물 등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목을 가꾸거나 관리에 방해를 주는 행위(방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송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22.>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22.>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전문가
나.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3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 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가로수 조성 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제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인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때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승인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승인 조건 중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승인받은 내용의 작업을 실시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자는 보완 후 재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최초 14일 중 보완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 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제4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원인자는 작업기간 만료 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군수는 10일 이내에 완료 검사 후 그 결과를 원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원인자는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작업 기한 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수에서 작업 기한 만료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군수는 제7항에 따른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⑨ 원인자가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과 달리 작업하여 가로수 등이 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수형이 많이 훼손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원인자가 제18조제4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에 따라 군수가 산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③ 군수는 법 2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요구를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별표에 따라 산출한 원상회복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피해발생 원인자가 원상 복구 후 군수에게 완료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완료 검사 절차는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8조제6항에 따른 완료 검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의 경우 하자기간이 만료된 후 이를 반환한다.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원상회복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상회복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원상회복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및 관련 계획과 설계에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계획, 가로수 심는 공간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 표지 등 안전시설물이나 전기ㆍ통신 및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교체와 지하매설에 관한 사항
3.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등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가로수 보호를 위한 관리시설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가 가능한 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통신ㆍ전기 및 가스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 지하 매설의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ㆍ축소 필요성 여부 등
5.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에 따른 사항
③ 원인자가 가로수의 옮겨심기, 바꿔심기를 하려는 경우 가로수가 통일적으로 조성ㆍ유지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비된 종류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나무모양이 정돈되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촘촘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옮겨심기하거나 완전한 뿌리 끊기 또는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盆)을 떠서 옮겨심기 할 수 있을 것
가로수는 도로의 폭,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
1. 도로에 접한 보도에 가로수를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藥害)와 이동 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도,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나무줄기의 중심까지 거리를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 등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 도로 또는 자전거전용도로일 경우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도록 심어야 한다.
3.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분리대 등에도 심을 수 있다.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
1. 키큰나무
가. 심는 거리는 6미터∼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수목 종류의 수관폭, 생장 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심는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심는 유형은 도로선형(道路線形)과 평행하도록 열식(列植: 직사각형으로 심어진 나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제공, 경관 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집 심기 또는 혼성 심기를 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 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심을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종류로 심어야 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 확장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로 심을 수 있다.
2. 키작은나무
가. 심는 간격은 수목 종류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 장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간격을 조정하여 심어야 한다.
나. 심는 유형은 같은 종류일 경우에는 군집 심기를 하고, 같이 심는 공간일 경우에는 같은 종류로 심어야 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종류로 혼식할 수 있다.
다. 심는 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큰나무, 키작은나무, 초본식물을 여러 층 구조로 심을 수 있다.
라.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가로수를 심는 것이 어려운 지역일 경우에는 저수 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나무모양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과 아름다운 나무모양, 신호등 및 도로표지 등과의 시야 및 통행공간의 확보, 주변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이하 “ 가로수 고시”라 한다) 별표 3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① 새롭게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관리시설물 등과 기존의 관리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은 가로수 고시 별표 5에 따른다.
② 군수는 동절기에 도로의 제설을 위하여 사용된 제설제 등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가로수의 보호틀 등 관리시설물에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