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송 국제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676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09-15공포 2025-09-15공포번호 2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2011년 6월 25일 경북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됨에 따라 ‘산촌 최초의 슬로시티’라는 이미지에 맞도록 전통고택, 전통문화, 전통음식, 자연자원 등을 잘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송군 전역을 말한다. <개정 2019.3.1>
2. "군민"이란 지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 사업장 소유자, 토지ㆍ건물소유자 등을 말한다.
3. "슬로시티 사업"이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원재활용사업
나.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다. 희귀 동식물에 대한 보존 및 보호대책 추진사업
라. 전통마을 및 전통가옥에 대한 정비 및 지원사업
마.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사업
바. 각종 공예, 세시풍속 등의 기록물 보존 및 전수자 양성사업
사. 고택 관광자원화 사업
아. 농악대 활성화 및 구전민요 전승사업
자. 음식메뉴 개발 및 전통음식 보존사업
차. 에코푸드사업
카. 슬로시티 교육프로그램 개설사업
타. 그 밖에 슬로시티의 이념과 철학에 맞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사업자"란 지역 내에서 슬로시티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ㆍ민간사업자, 개인을 말한다.
5. "슬로시티 주민협의회"란 슬로시티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지원ㆍ협의ㆍ조정ㆍ사업수행을 위하여 구성ㆍ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청송군의 책무

①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슬로시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교육ㆍ행정ㆍ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제2조 각 항에서 규정한 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위하여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군민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군민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이 실시하는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개발사업 등 슬로시티의 기본이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행함에 있어 군민을 비롯한 관계인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청송군수(이하 "청송군수"라 한다)는 청송 국제슬로시티(이하 "슬로시티"라 한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슬로시티 주민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슬로시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슬로시티 현황과 전망
2. 슬로시티 사업 지원 방향 및 목표
3. 슬로시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투자계획
4. 슬로시티 관련 이념ㆍ철학ㆍ사업의 교육 및 전문가 육성방안
5. 슬로시티와 상생 가능한 주민 소득증대 방안
6. 그 밖에 슬로시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슬로시티 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슬로시티 사업 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제2조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송 국제슬로시티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슬로시티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슬로시티 지역주민으로서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
2. 슬로시티 지역의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슬로시티 지역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
4. 슬로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통고택체험분야, 전통음식보존분야, 전통문화보존분야 및 자연자원보존분야별 각 1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슬로시티 지역을 자발적으로 홍보, 안내할 수 있는 지역주민
2. 슬로시티 자원 및 사업을 전수할 수 있는 지역주민
3. 각 분야별 전문가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슬로시티업무 팀장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4.29.>

제13조

업무지원 및 수당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요청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규약으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슬로시티 지원 사업의 공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 지원 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슬로시티 사업 지원 계획 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2. 슬로시티 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부서,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제16조

슬로시티 지원 사업의 신청

슬로시티사업 지원 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2조제4호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슬로시티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요건 증명 서류
2. 사업대상지 등기부등본
3. 사업 효과 및 타당성을 증명하는 참고 자료
4. 그 밖에 슬로시티 지원 사업 공고에 따른 증빙 서류

제17조

슬로시티 지원 사업비의 교부 등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슬로시티 지원 사업비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2>

제1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