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의 새마을 정신, 화랑 정신, 도불습유의 정도정신을 "청도의 우리정신"이라는 글로벌 브랜드로 규정하고, 청도군을 세계일류 명품 교육 전원도시로 실현해 나갈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의 새마을 정신, 화랑 정신, 도불습유의 정도정신을 "청도의 우리정신"이라는 글로벌 브랜드로 규정하고, 청도군을 세계일류 명품 교육 전원도시로 실현해 나갈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새마을학교, 화랑정신 문화원, 지역 인재육성 지원센터 등 청도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 사업 시설 운영
2. 청도 우리정신의 교육, 문화체험, 연수, 연구ㆍ개발과 인재육성 사업 계획 및 실행
3. 청도 우리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국내ㆍ외 교류사업 추진
4. 청도 우리정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사업 유치
5. 그 밖에 청도 우리정신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
재단의 기본재산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대표이사는 청도 우리정신 교육문화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경영전문가로서 공모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그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ㆍ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 한다.
재단은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 또는 재단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무상사용 또는 무상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지원 및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