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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666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13-08-07공포 2013-08-07공포번호 12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7)

제2조

관람료 징수등

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청도 박물관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전산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한 청도군 OCR고지서에 의해 익일 군 지정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자료의 관리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목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장자료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 및 전시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의 기증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자로부터 자료를 기증받고 자료기증원을 접수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자료 목록과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자료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기탁

① 기탁자는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기탁한 때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자료 목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