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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5665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유물, 유품자료 등을 수집ㆍ보관ㆍ전시하고, 향토사의 조사ㆍ연구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청도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7., 2019.12.20.)

제2조

위치

청도박물관은 청도군 이서면 이서로 567 일원에 둔다.(개정 2013.8.7., 2019.12.2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8.7., 2015.12.30., 2019.12.20.)
1. 청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이란 실내전시실을 갖춘 옥내전시관, 야외전시장을 말한다.
2. “관람료”란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6. “군경”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의무소방 및 상근예비역 포함)을 말한다.
7.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20인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대관자"란 제19조에 따라 대관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대관료"란 제21조에 따라 대관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3.8.7)
②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박물관의 옥내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제5조의2

관람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박물관의 관람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전액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관람을 취소하였을 때: 전액
3. 관람객의 사정에 따라 관람 예정일 2일전 취소한 경우: 전액
4. 관람객의 사정에 따라 관람 예정일 1일전 취소한 경우: 90%
5. 관람객의 사정에 따라 관람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본조신설 2022. 12. 30.]

제6조

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0., 2021.10.5.)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2. 6세 이하의 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따른 수급자
14. 유물을 기증하거나 기탁하는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와 그 가족
15. 학술연구단체 등의 학술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자
16.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17. 담임교사가 인솔하는 청도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현장학습 학생
1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8.7.)

제7조

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른ㆍ어린이ㆍ청소년 및 군경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관람권 규격 및 기재사항, 서식, 단체관람의 신청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개정 2013.8.7)

제8조

개관 및 휴관일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시설 및 유물을 일반에게 공개한다.(개정 2013.8.7)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7., 2019.12.20.)
1.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 및 추석
3. 시설안전 점검이나 시설수리시 최소한의 기간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9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심신미약자ㆍ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2.20.)
1. 음주ㆍ흡연ㆍ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난무하는 행위
4.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군수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8.7., 2015.12.30., 2019.12.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7., 2019.12.20.)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전시유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위원 참여를 적극 반영한다.(개정 2015.12.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체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도군의회 의원 1명과 박물관 및 향토역사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을 담당하는 학예연구사로 한다.(개정 2013.8.7., 2015.12.30., 2019.12.20.)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고와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품의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0., 2024. 9. 13.)
⑥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5.12.30.)

제17조

유물의 수집

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3.8.7., 2019.12.2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입 외에도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③ 유물구입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

제18조

유물의 관리

① 소장유물은 소정의 유물목록대장과 유물카드에 등재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소장유물의 도난,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5.12.30., 2019.12.20.)
③ 소장유물은 전시 또는 대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

제19조

대관허가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0.] [종전 제19조는 제28조로 이동(2015.12.30.)]

제20조

대관시설

대관 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야외전시장 [본조신설 2015.12.30.]

제21조

대관료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본조신설 2015.12.30.]

제22조

대관허가의 취소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ㆍ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0.)
1. 대관자가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5.12.30.]

제23조

대관료 감면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0.]

제24조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ㆍ문화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30.]

제25조

편의시설 설치 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30.]

제26조

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관람객에게 전시안내 및 편의제공을 수행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0.]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30.]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