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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125664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0-11-25공포 2020-11-25공포번호 2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5.>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 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 로 한다.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 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 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료의 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 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당 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 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조치를 미리 취 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 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 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