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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자치법규 2125663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15-12-21공포 2015-12-21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 제5항에 의한 환지 청산금을 효과적으 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0.12.12, 2009.5.7)(일부개정2015.6.5)

제2조

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 청산금 취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의하 여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현금 보관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제5조

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 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별표 3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00.12.12, 2009.5.7)(2015.6.5 일부개정)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 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 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 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제6조

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 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른다.(개정 2010.12.15.,2015.12.21.) 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로부타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 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 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 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 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 여야한다. 다만, 징수 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0.12.12, 2009.5.7)(2015.6.5 일부개정)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가 소지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임을 확 인하고 영수증서에 자필서명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2000.12.12)

제9조

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

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공고한다. 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 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제11조

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

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 는 이를 즉각 사업 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곧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가산금의 처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