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도군 환경미화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도군 환경미화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미화원”(이하 “환경미화원”이라 한다)이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도군 관내 발생하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도로 청소, 시설물 등의 청소, 수질환경 업무보조, 폐기물(매립, 소각, 재활용 등) 처리시설 운영, 공중화장실 청소, 시설물 기술관리를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환경미화원의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직변경, 복무관리 등 전반적인 인력관리 사항을 총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로서 환경과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현장에서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지시 관리 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는 부서(담당관, 과ㆍ소 및 읍면)를 말한다.
4. “환경미화감독원”이란 관리부서의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담당을 말한다.
환경미화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 또는 「청도군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환경미화원의 채용은 군수(관리부서 단, 읍면은 총괄부서)가, 복무의 지시 및 감독은 관리부서에서 한다.
② 업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과, 읍면의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에서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미화원을 중점기동 배치할 수 있다.
① 채용의 기준은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1.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 9. 26.>
2. 청도관내 거주하는 사람
3.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
②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통념과 지역발전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외에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고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 및 복무할 수 없다.
1. 「청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에 해당될 경우
2. 「청도군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 제13조의 해고조건에 해당될 경우
환경미화원의 정년 및 근무시간은 「청도군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를 따른다.
관리부서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내용 및 청소실시와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환경미화감독원 및 환경미화원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미화감독원
가.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업무를 지시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자를 철저히 적발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관할구역을 순회하여 청소 및 수거작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미화원
가. 환경미화감독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시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해야 한다.
다. 수거업무는 환경미화감독원의 업무지시대로 수거해야 한다.
라. 적재함 등 주변의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
마. 가로수 등 공공장소에 대한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
바. 불법쓰레기 단속 및 수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 불법행위자 적발시에는 환경미화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아. 환경시설물 운전 및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①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②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 못할 시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