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군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신문화 유산인 화랑정신의 발상지로써의 역사적인 의의를 재조명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청도군 화랑의 날(이하 “화랑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군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신문화 유산인 화랑정신의 발상지로써의 역사적인 의의를 재조명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청도군 화랑의 날(이하 “화랑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랑의 날은 매년 9월 1일로 한다.
화랑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랑의 날 기념식 행사
2. 화랑 체험, 민속, 문화, 교육행사
3. 기타 화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청도군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