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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화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659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12-12-26공포 2012-12-26공포번호 2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신문화 유산인 화랑정신의 발상지로써의 역사적인 의의를 재조명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청도군 화랑의 날(이하 “화랑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화랑의 날

화랑의 날은 매년 9월 1일로 한다.

제3조

행사

화랑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랑의 날 기념식 행사
2. 화랑 체험, 민속, 문화, 교육행사
3. 기타 화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예산지원

청도군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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