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군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청도군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군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청도군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 및 정보 제공
3. 지역 농ㆍ특산물 및 지역 문화ㆍ축제 홍보
4. 투자 유치 및 기업 상품 소개 등 홍보
5.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 홍보대사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출신으로 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경제인, 정치인,교수, 체육인,연예인 등의 저명인사로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 <개정 2022. 10. 5.>
1. 군 공무원 4명
2. 군의원 2명
3. 기타 군민단체 대표 등 3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삭제 <2022. 10. 5.>
④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①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등을 지급 할 수 있다. 1. 회의참석 및 홍보대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활동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2. 각종 군정홍보자료 제공 ② 군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