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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653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청도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실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소관 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장을 둔다.
② 군정혁신 및 주요사업 정책 결정, 대외협력정책 결정 등에 대하여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정책관, 대외협력관을 두며, 미래전략정책관, 대외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0.>

제5조

행정안전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0.>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ㆍ평생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과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9. 29.>

제6조

문화환경건설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0.>
② 관광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새마을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미래혁신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분장사무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9. 9. 29.>

제8조

소장 등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보하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보한다.

제9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9. 29.>

제10조

분장사무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9. 9. 29.>

제11조

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2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와 농촌기술지원과와 친환경농업과를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농촌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

분장사무

농업정책과장ㆍ농촌기술지원과장ㆍ친환경농업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9. 9. 29.>

제14조

농업인상담소의 설치

①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3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다.
② 농업인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9. 9. 29.>

제15조

소장의 직급

① 공공시설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9. 9. 29.>
② 물관리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

분장사무

공공시설사업소장ㆍ물관리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9. 9. 29.>

제17조

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9. 9. 29.>

제18조

부읍ㆍ면장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6급 공무원으로 하며, 청도읍ㆍ화양읍ㆍ풍각면ㆍ이서면ㆍ금천면ㆍ매전면은 주민자치팀장이, 각남면ㆍ각북면ㆍ운문면은 주민복지팀장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