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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25652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청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1.>
② 군 본청의 실 및 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행정안전복지국, 문화환경건설국을 둔다.

제4조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분장한다.
1. 군 행정 전반의 종합기획 및 조정통제
2. 군정 주요 시책사업 개발
3.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집행 감독
5. 군 행정의 감사, 복무 단속
6. 규제개혁 및 의회 관련 업무
7. 공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저출산ㆍ인구감소 대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9. 기타 군정 기획, 공보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제5조

행정안전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복지국에 총무과, 주민복지과, 평생보장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복무, 의전, 직원복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직, 인사, 교육 및 행정구역, 선거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4. 전산, 통신,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 및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르신복지 및 장사에 관한 사항
9. 여성, 아동,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10. 식품ㆍ공중위생업무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민방위 및 국민 안전에 관한 사항
14. 재난 예방ㆍ복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5.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16. CCTV 관리 및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17.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8. 과세자료 관리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19.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및 지출ㆍ결산에 관한 사항
20. 국공유재산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21. 민원사무의 관리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2.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23. 건축 행정, 디자인, 경관업무에 관한 사항
24. 건축허가, 농지전용,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25. 지적업무 및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문화환경건설국에 두는 과

① 문화환경건설국에 관광정책과, 문화예술체육과, 새마을경제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를 둔다.
② 문화환경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업무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전통 사찰 등 국가유산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 및 공공체육물 설치에 관한 사항
7. 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새마을 업무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
1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12.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상공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14. 환경정책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5. 환경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6.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
17. 환경시설에 관한 사항
18.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
19. 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21.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22. 국유재산관리 및 지하수관리에 관한 사항
23. 도로 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5. 농업생산기반시설물에 관한 사항
26.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27. 도시계획업무에 관한 사항
28.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29.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30.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1. 교통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32. 공공시설사업소의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3. 물관리사업소의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7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업정책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에 둔다.

제11조

소장 등

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를 둔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2. 농수산물 생산지원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농수산물 판매 등 농업마케팅에 관한 사항
4.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축산정책 및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
6. 청도공영사업공사 및 소싸움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농촌생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9. 농업경영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10. 시설원예, 채소,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1.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2. 농민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3. 식량작물의 증산 장려 및 농업기반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14. 비료, 농약 등 농업 자재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귀농ㆍ귀촌에 관한 사항
16. 영농 기계화 추진 및 농업경영 합리화에 관한 사항
17. 농작물 병충해방제 및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18. 잠업 증산 및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19. 청도반시 연구개발 및 연구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0. 과수 생산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21. 임산물소득에 관한 사항
22. 기타 농업지도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제13조

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사업소
가. 공공시설 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공공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물관리사업소
가. 상수도 행정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나. 하수도 행정에 관한 사항
다.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라. 수계 관리 및 수변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상ㆍ하수도, 하수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

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

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

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

소관사무

출장소장은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등 출장소 행정 전반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