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5651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의 진흥과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이하 “코미디타운”이라 한다)은 청도군 이서면 이서로 565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코미디타운, 코미디교육생활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관리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4. “어린이ㆍ청소년”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일반”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6. “군인”이란 「군인사법」제7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의 구성원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8.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청도군 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9. “관람료” 란 코미디타운의 전시관 관람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사용료”란 코미디타운 내 다목적홀, 공연장 및 코미디교육생활관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코미디타운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코미디타운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
2. 코미디 문화관광산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조사ㆍ연구
3. 코미디 문화관광산업 촉진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코미디 관련 공연ㆍ전시ㆍ홍보ㆍ체험ㆍ판매 활동
5. 코미디타운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6. 지역 농특산물과 코미디 공연문화와 연계한 융ㆍ복합산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7. 그 밖에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탁운영

① 코미디타운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코미디타운의 위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6조

위탁운영 신청

코미디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ㆍ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에 규정된 사항, 위탁계약사항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코미디타운 관리ㆍ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코미디타운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코미디타운을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체없이 시정ㆍ보완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감사ㆍ조사를 거부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12조

시설의 휴장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시설을 휴장할 수 있다.
1. 1월1일, 설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임시 휴장일
4.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시설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운영할 수 없을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해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람료

① 관리자는 전시관 관람을 위해 입장하는 자에게 별표1에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정한 할인권의 관람료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2023. 9. 26.>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자
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자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자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의 적용을 받는 자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자
7.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8. 외교사절단과 국빈 및 그 수행자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군민
11. 군인
12. 단체 및 그 단체를 인솔하는 자(인솔자는 20명당 1명에 한함)
13.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14.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입장할 때에 관리자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람 및 사용의 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0. 5.>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자
4. 시설 관리ㆍ운영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15조

시설의 사용

① 관리자는 시설의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군민을 위한 문화ㆍ체육ㆍ예술ㆍ공연을 목적으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의 범위
2.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제16조

시설의 사용 및 변경 신청

① 시설사용 또는 시설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료 납부

① 사용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또는 사용변경허가서를 수령하는 즉시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8조

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반환은 별표3에 따른다.

제19조

관람료의 징수

①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자체기획(제3자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공연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무료 초대권을 포함하여 발매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사용신청을 할 때에 징수하고자 하는 관람료를 결정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연 등이 종료된 후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관람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관람료 수입 납부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하는 기금 등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 보다 적을 때에는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수목, 비품 등을 파손ㆍ훼손ㆍ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

사용 신청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안전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 할 경우

제23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2.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관리자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배상을 하지 아니 한다.

제24조

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시설에 별도의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처리하며,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