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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648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청도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등이 건전한 청소년활동에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 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도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0. 5.>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10. 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0. 5.>
1. 군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경상북도 청도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을 경우 과장을 말한다)
2. 청도군의회 의원
3. 군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0. 5.>
⑥ 군수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⑦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군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 10. 5.>

제6조

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 안전을 위한 안건 처리 등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0. 10. 5., 일부개정 2024. 9. 13.]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