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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647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4-11-29공포 2024-11-29공포번호 14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급식 지원신청

① 「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 신청서를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매학기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급식경비와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직접 지원한다.
② 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할 경우「청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급식 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 지원 신청, 군보조금 정산 및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위한 지도ㆍ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지원체계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계획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품질이 우수식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납품확인서를 발부하고 사본은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7조

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제8조

수당의 지급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제9조

적용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