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도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 정에 의한 하수도배수설비공사(이하“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도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 정에 의한 하수도배수설비공사(이하“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하수도배수설비공사대행업(이하“대행업”이라 한다)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간, 승인에 필요한 사항등을 명시하여 신청마감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대행업지정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지정공고일 현재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1년이상 둔 자로 한다. (개정 2014.10.2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수가 없다. 1. 군 상ㆍ하수도 대행업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군 상ㆍ하수도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서 연2회이상 공사정지 또는 연3회 이상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시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받아 재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군수는 대행업자 지정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 였을 때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불이행시 군수는 하자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으며,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또는 제3자에게 손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하자보수비가 미달될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세징수 절차 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는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규격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5.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받은 대행업자가 공사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대행 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준공검사원 제출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배수설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된 배수설비를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폐쇄 또는 시설변경을 하지 못한다. ③ 제2항 위반시 군수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공사시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자재, 장비운영 실태 등 시공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제출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6개월 기간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군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 및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ㆍ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규정된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제8조에 규정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 3. 대행업자 지정후 주된 영업사무소를 군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 4.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시공 기술 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6. 대행업 지정신청시 부정수단 등 지정자격사유가 허위임을 드러났을 때 7. 지정서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8.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였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도 착수 시행중인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배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제9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