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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하수도배수설비공사대행업자지정규칙자치법규 2125638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14-10-23공포 2014-10-23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 정에 의한 하수도배수설비공사(이하“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신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하수도배수설비공사대행업(이하“대행업”이라 한다)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간, 승인에 필요한 사항등을 명시하여 신청마감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기준

대행업지정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지정공고일 현재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1년이상 둔 자로 한다. (개정 2014.10.23)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수가 없다. 1. 군 상ㆍ하수도 대행업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군 상ㆍ하수도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서 연2회이상 공사정지 또는 연3회 이상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시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받아 재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제7조

증서의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 지정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제9조

공사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 였을 때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불이행시 군수는 하자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으며,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또는 제3자에게 손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하자보수비가 미달될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세징수 절차 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0조

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는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규격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5.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의 정지·재시공명령 등

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받은 대행업자가 공사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대행 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준공검사원 제출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사필증교부와 임의변경 금지

①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배수설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된 배수설비를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폐쇄 또는 시설변경을 하지 못한다. ③ 제2항 위반시 군수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공사시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6조

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자재, 장비운영 실태 등 시공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제출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제18조

대행업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6개월 기간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군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 및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ㆍ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9조

대행업 지정취소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규정된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제8조에 규정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 3. 대행업자 지정후 주된 영업사무소를 군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 4.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시공 기술 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6. 대행업 지정신청시 부정수단 등 지정자격사유가 허위임을 드러났을 때 7. 지정서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8.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제20조

인가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였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도 착수 시행중인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배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제9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