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9. 24, 2024. 7. 12.>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9. 24, 2024. 7. 12.>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제1항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7. 12.>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조례로 정하는시설”이라 함은“조성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99.8.5, 2009.9.24, 2015.12.30.)
① 영 제23조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99.8.5, 2015.12.30., 2024. 7. 12.)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4. 7. 12.)
③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가구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이전부터 거주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30.)
④ 군수는 주민에 대한 지원에 있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30.)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7. 12.>
1. 출연금
2.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판매되는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 판매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개정, 2024. 7. 12.>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4. 7. 12.)
1. 제4조제3항에 대하여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가축입식시설 및 가축구입자금 지원사업), 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로, 건물, 마당, 담장, 상하수도 등 수리),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가구, 가전제품, 비료, 서적, 의료비, 차량 및 농기계 수리 등), 난방비 및 전기 사용료 지원사업, 그 밖의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2. 제2조에 따른 결정ㆍ고시한 지역 중 제1호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1항별표3의 지원 사업 종류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3. 삭제 <2024. 7. 12.>
4. 삭제 <2024. 7. 12.>
②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지원 사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의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7. 12.>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신설 '99.8.5) (개정 2009.09.24, 2024. 7. 12.)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팀장 <개정, 2024. 7. 12.>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폐기물 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3명 이내
3.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명
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과 군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청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99.8.5) (개정 2009.09.24) [전문개정 2020. 10. 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99.8.5, 2009.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