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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634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 수거요일 및 장소

①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요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연성 : 매주 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2. 불연성, 연탄재, 대형폐기물 : 매주 화ㆍ금요일
3. 재활용가능폐기물 : 매주 목요일
4. 음식물류폐기물
가. 청도읍ㆍ화양읍 : 매주 월ㆍ수ㆍ금요일
나. 그 외 지역 : 매주 화ㆍ목ㆍ토요일
② 폐기물 배출시간은 지정된 요일의 전날 일몰시부터 밤12시까지로 한다.
③ 읍ㆍ면장은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마을별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마을에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의 투기자 등 단속

① 읍ㆍ면장은 생활폐기물의 투기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및 불법투기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확인하여 위반행위가 명백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수거요일 및 장소에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 등은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고문을 부착할 수 있다

제4조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판매소 지정 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등록증 사본(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판매소 표시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 판매업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소의 폐업 신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 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량의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은 군수가 공급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제7조

판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종류별ㆍ규격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판매금액 준수
3.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낱장 구매를 원할 경우 낱장 판매
4.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 현금으로 환불
5. 위조ㆍ유사품 진열 및 판매금지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판매소 지정취소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연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제7조제5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

판매소 수수료 징수 등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방법은 판매소로부터 판매요청 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하고 읍ㆍ면장은 매월 말일까지 판매대금을 세입징수결정 하여야하며 봉투판매소에서 봉투 구입 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