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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632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의 위임에 따라 청도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청도군평생교육협의회"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청도군 소속으로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군수가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해 군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신설 2019.12.20.>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군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④ 군수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4조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 및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군수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탁하거나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

제5조

군민참여 교육 등

① 군수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민 참여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교재대, 식비, 강사료 등의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에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2.20.>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16., 2019.4.30., 2019.12.20.>
1. 군 소속 평생교육 부서의 장
2. 청도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담당과장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3. 5. 17.>

제9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12.20.]

제11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12.20.>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에게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4. 9. 13.>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의2

실무위원회의 설치

평생교육시설ㆍ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13.4.16)

제14조의3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신설 2013.4.16)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조정ㆍ개발 및 정보교환
2. 평생교육 네트워크화 사업추진
3. 기타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의4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3.4.16, 2019.12.20.>
② 위원장은 군 평생교육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4.30., 2019.12.20.>
③ 위원은 청도군청, 청도교육지원청 및 관할 지역의 평생교육기관ㆍ단체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2.20.>
④ 위원 임기 및 회의 등 기타 사항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5조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4.16)

제16조

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9.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5. 12. 21.)
10. 제20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일부개정 2015. 12. 21.)
11.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운영

(개정 2013.4.16)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한다.(개정 2013.4.16)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13.4.16., 2019.12.20.>
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13.4.16)

제18조

운영직원 배치

평생학습관에는 법 시행령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

조직 및 시설

① 평생학습관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의2

평생학습 협력기관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ㆍ단체ㆍ공공시설ㆍ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평생교육 협력 기관ㆍ시설로 지정ㆍ이용할 수 있다.(신설 2013.4.16)

제20조의3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12.21.)
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신설 2015.12.21.)
1. 읍면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평생학습 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육성
3. 지역 네트워크 구축
4.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상담

제21조

마을평생교육지도자

군수는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이하 "마을지도자"라 한다)로 임명할 수 있다.

제22조

마을지도자의 임무

마을지도자는 마을단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마을지도자 양성
2. 평생학습마을 조성 및 운영
3. 마을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 마을평생학습 강좌 관리 및 감독
5. 그 밖에 마을단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23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① 마을지도자는 지역의 평생교육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청도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청도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ㆍ면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24조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역 평생교육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마을지도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지도자 양성 및 마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2.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마을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
4. 마을평생교육 소양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선진지 연수 등
5. 기타 마을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장은 군수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6조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