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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631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청도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및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1. 7.>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청도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청도군의회 의장
2. 제7516부대 2대대장 <일부개정, 2023.12.29>
3. 청도경찰서장
4. 청도소방서장
5.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
6. 국가정보원 청도군담당관
7. 702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일부개정, 2023.12.29>
8. 청도군재향군인회장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도군협의회장
10. 민족통일 청도군협의회장
11. 한국자유총연맹 청도군지회장
12. 청도군 부군수
1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통합방위담당 간사: 안전총괄과장 <일부개정, 2023.12.29>
2. 작전담당 간사: 제7516부대 2대대 작전과장 <일부개정, 2023.12.29>
3. 예비군담당 간사: 제7516부대 2대대 동원과장 <일부개정, 2023.12.29>
4. 심리전담당 간사: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4. 7. 1.>
5. 경찰담당 간사: 청도경찰서 경비업무담당과장

제4조

임무

① 의장 및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가. 전ㆍ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협의회의 소집ㆍ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한다.
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ㆍ경 각 기관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 조정 및 결정한다.
라.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지휘 및 신고체제를 확립 시행한다.
2. 위원
가. 협의회의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 조정한다.
나.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 조정한다.
다.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라. 협의회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청도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및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및 행정지원
나.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 준비
다.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 실시 결과 의견 및 토의사항에 대한 기록유지 및 보고
라. 민방위대 운용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 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마. 주민신고 조직정비 및 홍보 교육, 신고훈련 업무 수행
2. 작전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 훈련과 작전 계획 수립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라.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3. 예비군담당 간사
가. 지역방위 훈련과 예비군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의 지원
다. 그 밖에 예비군에 관한 사항
4. 심리전담당 간사
가. 주민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 수행
나.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주민계몽 업무 수행
5. 경찰담당 간사
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수행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제5조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청도군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도군민방위협의회

제6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도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청도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군 지원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읍ㆍ면 지원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② 상황실은 상황실장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군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행정안전복지국장이 되고, 읍ㆍ면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부읍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일부개정, 2023.12.29, 2024. 7. 1.>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면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현원과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과장급(읍ㆍ면은 주사)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조

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9조

회의의 종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0조

회의록 및 의결사항 실시

① 제3조제3항의 간사 소관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협의회 의결사항은 간사 소관별로 지시 및 통보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