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청도군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청도군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급식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
나.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라.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마.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 또는 청도군수가 인증한 농ㆍ특산물
3.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및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무상급식”이란 급식경비 중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지원청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또는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6.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군수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및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3. 안전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청도군내 친환경 농ㆍ수ㆍ축산업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참여 방안
5. 그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학교급식법」제4조에 규정된 청도군 내에 소재한 학교와「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급식경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② 현물지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곳을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급식경비 등의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 및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우수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 계약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① 군수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은 교육장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관할 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및 급식유형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자재로 사용 시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친환경학교급식 시행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은 교육장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내실 있는 급식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1. 부군수 및 업무담당과장
2. 청도교육지원청 급식업무담당과장
3.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4.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농업인단체 및 농어업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7. 영양사 및 조리사 단체에서 추천한자
8. 학교급식관련 단체 및 업체 추천인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장과 간사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 작성,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및 구체적인 내용
2. 급식경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식생활 습관교정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실시 방안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또는 급식학교의 장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도군 홈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