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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627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청도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6.>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3.11.16.>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제3조

적용범위

법 및 같은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2. 청도군의회
3. 청도공영사업공사

제5조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11.16.>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군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힌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라 군수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1.16.>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우수한 경우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단기준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개정 2023.11.16.>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1조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12조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와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아래 기관 및단체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2.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시설, 산업계
② 군수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와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장과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14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15조

사무분장

① 환경산림과장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개정 2023.11.16., 2024. 7. 1.>
②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와 청도군의회,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자체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관련 부서는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촉진을 위하여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