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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626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07-08-07공포 2007-08-07공포번호 11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환경개선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지정리, 객토 등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토양의 물리ㆍ화학적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유기질 퇴비, 석회, 미생물제제 등 토양개량자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판매촉진 및 홍보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3호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 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의 대형유통업체에서 기획 판매하는 친환경농산물 직판행사, 소비자모임 등의 교육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례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산물을 선정하여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주요지점에 홍보용 조명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영상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4조

교육 및 훈련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상설 친환경농업 기술교육장을 마련하여 외부강사 혹은 자체강사를 통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친환경 이론 및 실습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친환경농업 신기술을 연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전문교육 기관에 입교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지원대상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수도작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하는 농업인ㆍ작목반 및 영농법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1. 대상면적이 5ha이상 집단화 지역 2.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을 희망하는 10호 이상 생산자 조직 3. 친환경 실천의지가 높고 친환경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제6조

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신청 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1.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3. 농지원부

제7조

신청서 접수처 및 기간

신청서는 매년 1~3월중에 읍ㆍ면사무소에 접수한다. 단, 예산사정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선정기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농업인에 대하여 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심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제9조

보조금 청구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 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서 사본 2. 친환경 농자재 구입대금 세금계산서 (영수증) 3. 사업에 소요된 자금을 지불한 증빙서(세금계산서) 등

제10조

보조금 지급 등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청구한 내용을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 심사, 확인 등을 거쳐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1. 첨부된 관련 자료의 진위 여부 2.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농자재인지 여부 3. 보조금의 용도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4.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제반규정 준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