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 시 한쪽 성이 전체 인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단서신설 2015.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 군의회 의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ㆍ유통ㆍ축산업무 담당과장 및 친환경농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08. 4.14)
③ 위원은 관내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와 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친환경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확산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6.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유관기관 단체 대표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5.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및 농약사용저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기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 및 농약사용저감에 관한 사항
5. 병해충 방제를 위한 최소한의 작물보호제 사용에 관한 사항
군수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 2. 단일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 3.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 4. 인증농산물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토양환경보존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0.)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4.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 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친환경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둘수 있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인증 받은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① 군수는 제13조에 의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