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모자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모자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ㆍ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매월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모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임신, 출산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지원
2.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 지원
3. 임신 및 임산부와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지원
4. 출산 및 양육에 관한 홍보활동 지원
5. 출산 및 양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
6. 그 밖에 출산장려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 신고 시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부 또는 모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2. 입양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사람
3. 신생아 출생 후 부모 사망, 이혼의 사유로 부 또는 모, 그 외 다른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
4.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부모가 산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국외 체류기간 포함)하는 ㆍ다문화가족지원법ㆍ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의 부 또는 모
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
2. 신생아 출생일 기준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미만 거주하며 신청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람
3. 전입일을 기준으로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보호자가 이혼, 재혼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로 확인되는 양쪽의 자녀 중에서 친권자로 지정된 자녀)의 순서대로 산정한다.
① 읍ㆍ면장은 출생(입양)ㆍ전입신고를 접수한 때에 출산지원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원금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생(입양)ㆍ전입신고 90일 이내에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이하 “신청서”이라 한다)를 관련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에 따라 지급한다. 1. 첫째 자녀인 경우 : 출생 시 200만원 2. 둘째 자녀인 경우 : 출생 시 400만원 3.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 출생 시 700만원 ② 출산장려금의 지원기간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하되,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 신생아가 전입한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군에 전입한 달에 이전 거주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입한 달부터 지원할 수 있다. ③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첫째 자녀인 경우 : 매월 10만원씩 36개월 지원 2. 둘째 자녀인 경우 : 매월 30만원씩 36개월 지원 3.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 매월 40만원씩 36개월 지원 ④ 그 밖에 임신ㆍ출산장려정책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서 접수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따라 출산지원금을 되돌려 주어야 할 사람이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③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및 현황을 작성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