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청도군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청도군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6에 둔다.(개정 2011.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일반인"이라 함은 2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일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청소년 단체"라 함은「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6. "수련관시설"이라 함은 다목적홀, 인공암벽장, 체력활동장, 컴퓨터교육실, 음악실, 창작실, 청소년동아리실 등과 각종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7. "사용료"는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입장 및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 등 수련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11.12.27)
8. "수련거리"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위주로 하되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 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련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 등 수련 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ㆍ연수 및 상담 활동
3. 청소년의 창작활동 지원 및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신설 2011.12.27)
4.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신설 2011.12.27)
5.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신설 2011.12.27)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게 수련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자
2. 삭제(2022. 10. 5.)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기타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신설 2011.12.27)
① 수련관은 매일 09:00∼22:00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수련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다.
① 수련관시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일 : 09:00∼22:00
2. 오전 : 09:00∼12:00
3. 오후 : 13:00∼17:00
4. 야간 : 18:00∼22:00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① 수련관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나 수강료를 허가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목적홀 및 인공방벽장의 사용기준시간을 초과사용 시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7)
③ 매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청소년을 위한 자선 행사
3.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및 가족,「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의 아동 및 가족이 사용하거나 수강하는 경우(개정 2011.12.27)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6. 기타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여 허가 취소한 경우
4. 납부된 수강료의 경우 강의 개시전일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경우(개정 2011.12.27)
5. 신청인이 수련관 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신설 2011.12.27)
②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사용 일을 제외한 잔여 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1.12.27)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삭제 <2020. 10. 5.>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련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6.11.25.)
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 위탁 및 위탁 절차는「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③ 군수는 시설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의 수련거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하여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예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