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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614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2-07-15공포 2022-07-15공포번호 2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청도군청 소재지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7., 2022. 7. 15.>

제2조

소재지

청도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에 두고, 각 읍 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