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청도반시를 원료로 하는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0.>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청도반시를 원료로 하는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주원료"라 함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수 있는 원료를 말하며,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첨가되는 배합수와 원료주류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주류는 제외한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주류는「주세법」제5조에 따라 청도산 감을 주원료로 한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25. 11. 20.>
1. 삭제 <2025. 11. 20.>
2. 삭제 <2025. 11. 20.>
3. 삭제 <2025. 11. 20.>
4. 삭제 <2025. 11. 20.>
② 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1.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에 사용되는 주원료인 감을 50% 이상 스스로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2. 「「주세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읍ㆍ면장의 농업인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읍ㆍ면장의 농업인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일 경우 해당되는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으로 신청하는 농업인의 경우 신청자의 농업인 확인서
2.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
3.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등기이사 중 농업인 3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
4. 생산자단체인 경우 조합원 5인 이상 또는 등기이사 중 3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이 있을 때에는「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 요건과 이 조례에 따른 자격요건 및 사업장 설치여건, 주원료 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②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이미 면허를 받은 주류와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이나, 동시에 신청하는 2이상의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에 대하여 청도반시 주류에 대한 중장기 육성계획에 비추어 추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군수로부터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추천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추천을 신청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청도반시나라특구 계획에 따라 청도반시 주류에 대한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1)
② 군수는 제1항의 중장기육성계획과 주류제조면허 추천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