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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611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09-05-07공포 2009-05-07공포번호 11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보존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의거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육성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4조에 의거 청도반시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지원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 ㆍ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청도반시 품종보존

청도반시의 씨 없는 특성 보존을 위하여 수꽃이 피는 감나무를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육성지원사업

조례 제10조에 의거 청도반시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청도반시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2. 청도반시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 3. 청도반시의 안전한 유통망 확충 4. 청도반시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5. 청도반시의 명품화를 위한 홍보 6. 청도반시 및 청도반시를 이용한 가공관련제품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촉진자금 지원

제6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청도군에 거주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청도반시 재배포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청도반시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3. 청도반시 유통센터 또는 그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② 군수는 청도반시 및 청도반시를 이용한 가공관련제품을 수출하는 농가(단체ㆍ법인) 및 업체 등에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체계

① 군수는 청도반시 보존육성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청도군보 또는 청도군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별지 서식]에 의한 청도반시보존육성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청도반시보존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한다. ③ 군수는 청도반시 및 청도반시 관련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농가(단체ㆍ법인) 및 업체 등에 수출이행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조사업자의 의무

청도반시보존육성지원사업 대상자로 통지받은 자는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독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① 청도반시 품종보존 및 육성발전을 위해 매년 수확기에 청도반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청도반시 축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청도반시 품평회
나. 청도반시 우수재배 농가 선발

제11조

청도반시 모니터제 운영

① 청도반시 재배면적, 결실량, 병해충 발생정도, 생산량 등 통계자 료를 농업관측 및 농업인 지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도반시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 농가는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도반시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선정하되, 청도반시 재배면적이 30a이상인 농가 중에서 100농가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모니터 실시는 년 3회 이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청도반시 관찰포 설치운영

① 청도반시의 개화기, 병해충 발생정도, 숙기 등의 관측조사를 위하여 청도반시 관찰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찰포 대상지는 군전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 하되, 포장면적이 20a이상에 해당되는 지역 5개소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관찰포 조사는 생육기별로 년 5회 이상 조사하되, 관찰포 농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훈련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청도반시재배 및 가공농가에게 매년 1회 이상 재배 및 가공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도반시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청도군과 선진국의 감주산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

제14조

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의거 매년 청도반시육성계획 수립 시 평가기준을 정하고, 9월말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해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