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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610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및 그 증식, 보급 육성 등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 2. 27.>
1. "청도반시"란 청도군 지역에서 재배되어 생산되는 평방형의 씨 없는 떫은 감으로 지역성과 역사성 있는 감을 말한다.
2. “청도반시 시조목”이란 청도반시 품종의 기원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감나무로써,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수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도반시의 품종 보존 및 육성뿐만 아니라, 청도반시 시조목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제4조

보존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및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존육성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7.>
1. 품종보존과 품질향상 및 가공기술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청도반시 품종 등록 및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도반시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증대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4. 청도반시의 판매촉진 및 홍보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5. 청도반시 시조목의 지정, 보호,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청도반시 품종보존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청도반시 시조목의 보존 및 관리

① 군수는 청도반시의 역사성과 품종 정통성 보존을 위하여 청도반시 시조목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7.>
② 군수는 청도반시 시조목의 생육 환경 보호 등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청도반시보존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1. 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도반시 보존육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5. 2. 28.>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산림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내 감 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와 농업 전문 경영인, 감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학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8.4.14 조례 제1842호, 2026. 1. 7.>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 1. 7.>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및 육성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도반시의 생육 및 재배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청도반시의 브랜드화 및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청도반시 보존육성 관련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청도반시 보존육성을 위한 각종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청도반시 품종보존 및 육성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6. 1. 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도반시 보존육성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 4. 14., 2026. 1. 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청도반시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1. 보존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재배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3. 생산ㆍ가공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4. 기타 보존 육성 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연구 및 교육훈련 등

① 군수는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및 육성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26. 1. 7.>
② 군수는 청도반시 품종보존과 육성 등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청도반시 연구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11조

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청도반시 보존ㆍ육성에 관한 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6. 1. 7.>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평가 결과 청도반시 보존육성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관련부서 공무원과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의견진술 및 서류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