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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609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2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5, 2017.11.30, 2023.1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5.>

[전문개정 2017.11.30]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0., 2023.11.16.)
1. 법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23.11.16.>
2. 법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3.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4.22, 2023.11.16., 전문개정2017.11.30)

제4조

지원사업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22., 2012.4.10., 2014.4.10., 2017.11.30., 2020.1.10., 2022.1.5., 2023.11.16., 2026. 9. 29.>
1.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30만원 지급
3.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3.11.16.> ②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6.> ③ 서식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11.16.> (전문개정 2017.11.30)

제6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2023.11.16>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30., 2022.1.5., 2023.11.16.>

제7조

신청사항의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23.11.16.> 3. 그 밖에 신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설 2023.11.16.> (본조신설 2017.11.30)

제8조

수당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2023.11.16.>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17.11.30.>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개정 2017.11.30.>
3. 제3조제2호에 따른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신설 2017.11.30.>
4.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신설 2023.11.16.>

제9조

수당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 할 수 있다. <신설 2017.11.30, 개정 2023.11.16.>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신설 2023.11.1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