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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602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체ㆍ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범죄 예방을 위하여 “청도군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도군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위원장은 청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군수, 경찰서장, 청도군의회의장,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청도소방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또는 노인ㆍ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행정업무는 청도군청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하고, 치안업무는 청도경찰서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청도군 지역 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치안업무 담당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 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12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