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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25601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 기본원칙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청도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정부의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정보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기술 제안, 정보화 기획사업, SNSㆍ웹ㆍ앱ㆍ모바일 서비스 개발 공모전
2. 정보취약계층 등 주민정보화 교육사업
3.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지능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도군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자원의 무단 수집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